안녕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횡단보도 지나실 때 특히 조심하시죠? 저 역시 그런데요.
"분명 보행자 신호 빨간불 확인하고 지나는데.." 혹은, 보행자 신호 2~3초 남기고 저 멀리서 뛰어오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차대 사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곳입니다.
우리나라 운전법 상 우회전은 비보호입니다. 관련하여, 우회전 시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바뀐 7월 12일부로 바뀐 우회전 방법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아마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일겁니다.
보행자 신호는 분명 빨간불인데.. 과거엔 그냥 지나가는게 맞았지만
7월 12일 부로 시행되는 단속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라도 횡단보도 끝에 보행자가 서있으면 '일시정지' 후 확인하고 통과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선, 출 퇴근 시 교통체증 가중. 눈 먼 법이다. 차는 끌지 말라는거냐 는 등.. 말이 많은데요.
그래도 안지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에 범칙금이 날아오니 지키는게 맞겠죠?
아마 위 네가시 상황이면 우회전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선 모두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상황. 적색신호 + 보행자신호 녹색불
이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지 + 횡단보도 너머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서행해서 통과 가능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이 고지됩니다.ㅠ
2번 상황. 녹색신호 + 보행자신호 녹색불
1번과 동일합니다.
보행자 횡단 확인 후, 횡단보도 끝에서 건너려는 '의지'가 보이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천천히 서행해서 통과 가능합니다.
3번 상황. 적색신호 + 보행자신호 녹색불
이 경우는 쉽게 직진 신호에 걸친 횡단보도니 정지선 전에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뒤늦게 횡단보도에 정차한 경우
똑같이 벌점10점 범칙금 6만원 드시게 됩니다 ㅠㅠ..
4번 상황. 적색신호 + 보행자신호 적색불
직진 신호에 걸친 횡단보도의 적색불일 경우인데요. 보행자 없을 시, 천천히 서행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 만약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먼저 횡단시킨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 끝 보도까지 확인 후,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인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차의 우회전 진행을 기다리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날아온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아마 이번 개정법의 취지는 차보단 사람을 우선시하는 교통문화의 발달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요.
이는 저 역시 찬성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단횡단은 안돼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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